커피 가맹본부 C사 대리해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2019.10.17.
율촌은 커피 가맹본부 C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커피 가맹본부 C사가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인테리어 공사 및 설비, 기기, 용품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하여 가맹사업법상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약 19억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인테리어 공사 중 적어도 추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서상 가맹점사업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었고 실제로 다른 사업자가 공사를 수행한 사례가 있으며, 설비, 기기, 용품 중에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의 예외사유인 필수품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과징금 취소를 주장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공정위가 이 부분을 제외하고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커피 가맹본부 C사의 가맹사업법상 구속조건부거래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자의 선택권이 부여된 부분을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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