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감면 일몰 규정 대비 항공기부품 적정 과세가격 산출법 고안
2019.09.26.
율촌은 관세 감면 일몰 규정에 대비해 항공기부품에 대한 적정 과세가격 산출법을 고안해 자문했습니다.
B항공사는 독일의 C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수시로 제공받고 있는데(이하 “본건 계약”), 신품과 중고품이 혼재된 까닭에 개별 부품에 대한 적정 과세가격 산출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어 큰 문제가 없지만, 2021년부터(이르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이 축소될 예정인바, 이에 율촌은 본건 계약의 특성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B항공사와 C항공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과세가격 산출법을 고안하여, 이를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본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인하여 B항공사는 관세 감면제도의 일몰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평균 200억 원에 가까운 관세 등을 절감할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