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1 복합형소총 사업 관련 방위사업청의 지체상금 항소심 승소
2019.08.16.
율촌은 대한민국(소관청 :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K-11 복합형소총 물품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F사 및 G사(보조참가인)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건에서 율촌은 F사와 G사는 국방규격에 따라 제품을 제작하였음에도 체계 개발 단계에서의 설계상 결함 등으로 인해 제품 운용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율촌은 1심에서 대한민국의 지체상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업체의 귀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대한민국이 F사에 대해 부과한 지체상금 전액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본 판결은 정부 주관 체계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설계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양산제품의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였다는 점과 아울러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K-11 복합형소총 사업의 향후 전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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