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업체 C사 대리해 영업비밀 침해 형사 사건에서 내사종결 처분 도출

2019.07.16.

율촌은 바이오 관련 기술을 보유한 C사를 대리해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에서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C사는 국가연구기관 D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바이오 관련 발명에 대해 그 특허출원인에 국가연구기관 D를 누락하여 D의 영업비밀을 취득 내지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C사가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창출된 여러 발명을 특허출원 하면서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출원인을 임시로 정했을 뿐이고 오히려 다른 공동발명특허의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 D만이 출원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영업비밀 침해죄를 처벌하는 취지는 원치 않는 기술 공개를 막는 데에 있는데 본 건 출원행위는 이미 공개가 예정된 기술이 누구의 특허권으로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일 뿐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내사종결 처분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발명에서 특허출원인의 확정은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죄를 의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