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이콘 대리한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특허침해, 계약위반, 영업방해 사건에서 유리한 배심원 평결 이끌어 내
2019.07.12.
율촌은 미국의 반도체테스트장비업체인 P사가 국내 동종기업인 주식회사 하이콘을 상대로 특허침해, 계약위반, 영업방해 등을 원인으로 미국 텍사스동부 연방지방법원(E.D. Tex.)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하이콘을 대리하여 P사의 7,800만 달러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해내고 도리어 하이콘이 원고 P사를 상대로 13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받는 유리한 배심원 평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배심원 평결은, 원고에 유리하고 특히 한국기업 등 외국 피고에게 불리하기로 잘 알려져 있는 텍사스동부지원의 배심원단 앞에서 5일간의 재판을 거쳐 얻어낸 것으로, 율촌은 공동대리인의 자격으로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진두지휘하였습니다. 아울러 율촌은 본 소송개시 후 1년반 동안의 재판 전(pre-trial) 업무도 상당부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소송개시 직후부터 신속히 디스커버리 대응 준비를 하여 관련 업무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직접 수행하고, 국내와 미국에서 수 차례의 증언녹취(deposition)도 방어하였으며, 각종 서면의 작성과 검토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송개시단계부터 사건의 지휘, 관리 및 수행을 계속하여 온 결과, 배심원 재판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완벽한 사건 파악과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었고, 배심원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한국기업 피고에게 불리한 텍사스동부지원에서 유리한 배심원 평결을 얻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나아가 미국소송에 대처할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한 국내기업도 율촌의 전문적인 도움으로 미국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에서 특히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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