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의 Pfizer 컨슈머 헬스케어 비즈니스 인수 관련 기업결합승인 도출
2019.05.08.
율촌은 GlaxoSmithKline(이하 "GSK")을 대리하여, 글로벌 제약회사 Pfizer의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 관련 자회사들의 주식을 인수하고, 관련 잔여자산을 양수하는 거래(이하 "본건 기업결합")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건 기업결합은 전세계에서 상당한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두 거대 글로벌 제약회사간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부문을 재편·결합하기로 하는 기업결합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언론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안입니다.
율촌은 기업결합신고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본 건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관련자료도 시의적절하게 제출함으로써, 공정위로부터 추가적인 보정자료 제출명령 등을 받지 않고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 없이 신속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