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시스템 대리해 방위사업청의 부정당제재 대응 자문
2019.03.14.
율촌은 한화시스템 주식회사(이하 '한화시스템')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절차에서 제재불문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건에서 율촌은 한화시스템이 협력업체의 원가부정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오히려 피기망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평소 협력업체 원가관리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결국 방위사업청의 이례적인 제재불문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건 제재불문 결정으로 인해 한화시스템은 2019년에 예정되어 있는 주요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참여 및 주요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다는 법적 리스크가 소멸되었으며, 제재처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특히, 이 건 제재불문 결정은 이미 지난 2월에 동일한 협력업체 원가부정행위를 이유로 이루어진 방위사업청의 한화시스템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이윤율 삭감 등 부정적인 선행처분 결과(타 대형로펌 대리)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방산업계에 율촌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다시 한번 널리 알리게 된 것에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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