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 대리해 성능보증서에 기한 약정금(예비적 청구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2019.02.20.
율촌은 대전하수처리장 슬러지 감량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인 대전광역시가 설계사인 D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성능보증서를 근거로 약정금(예비적으로 손해배상금) 약86억을 청구한 소송에서 D사 을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전광역시는 설계사인 D사 및 시공사가 성능보증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슬러지 감량화시설의 성능보증 미달 시 시설비와 철거비 전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율촌은 지방계약법 소정의 요식계약의 법리, 기술제안입찰에서 공법제안사(설계사)의 책임 범위, 시운전 과정에서의 성능보증 여부 판단기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성능보증서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과 시운전 과정에서 D사가 제안한 공법 자체의 문제로 성능보증에 실패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치밀하게 전개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엔지니어링사(설계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이 판결은 엔지니어링사(설계사)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