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철강회사 대리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소송 승소

2019.04.10.

율촌은 D철강회사가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소송에서 D철강회사를 대리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건에서 한국가스공사는 D철강회사가 장기간 여러 건의 강관 구매입찰에서 경쟁사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다'고 보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근거하여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과 목적과 주체, 그리고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담합행위를 전체로서 하나의 담합행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입찰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입찰이 종료하면 위반행위가 종료되어 곧바로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입찰담합 사건에서 국가계약법상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위반행위의 종료일의 의미를 밝힌 하급심 판결로서, 장기간에 걸친 담합행위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담합행위로 보는 공정거래법과 달리, 국가계약법상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전체 담합행위의 종료일이 아니라 각 해당 입찰의 종료일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