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플러코리아 대리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전부승소

2019.03.14.

율촌은 셰플러코리아(유)(이하 "셰플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2억원 납부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지난 2019. 3. 14.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정위 현장조사 단계부터 약 6년간 진행되어 온 건으로, 공정위는 2015. 3. 5. 셰플러를 비롯한 7개 베어링 업체들이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약 13년간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경쟁사와의 합의 내지는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행위가 시기별로 단절되었으며, 특히 2005년 이전의 행위는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39257 판결).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을 재확인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특히 나머지 6개 경쟁사들이 자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셰플러만이 담합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