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건설 대리해 공사대금 청구소송 승소

2019.02.14.

율촌은 발주처인 한국주택토지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비율을 잘못 제시함에 따라 시공사인 신화건설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추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한국주택토지공사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면세비율 차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사대금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신화건설을 대리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제1심 및 항소심은 한국주택토지공사와 신화건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비율에 관하여 공통으로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면 면세비율의 차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사대금으로 포함하였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신화건설의 공사대금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채무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화건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대법원(파기환송판결)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신화건설의 공사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추가적인 과세처분 시로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여 신화건설의 청구를 다시 인용하였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종래 한국주택토지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세비율 차이에 따른 시공사들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해 왔고 법원 또한 이를 인용한 사례가 있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불합리한 업계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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