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증권사 대리해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 승소

2019.01.24.

율촌은 D증권사가 신주인수계약상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D증권사를 대리해 청구의 대부분을 인용 받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건은 D증권사가 신주인수계약을 통해 피투자기업에게 인수대금을 투자하였는데 피투자기업이 위 계약을 위반하여 D증권사는 위 계약 위반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후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율촌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마지막까지 유리한 하급심 판결례를 찾아 제시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본 건은 피투자기업 내지 이해관계인들이 신주인수계약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풋옵션)를 당하였음에도 부당한 사유를 들어 그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태를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