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사 대리해 관세 약 200억원 규모의 오렌지주스 농축액에 대한 서울세관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사건 종결

2014.04.09.

관세팀이 C사를 대리하여 서울세관의 미국산 오렌지주스 농축액에 대한 한-미FTA 원산지 검증 프로젝트에서 오렌지주스 농축액의 원산지가 미국임을 인정받으며 성공적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당초, 한국으로의 수입 관세율이 54%였던 미국산 오렌지주스 농축액 관세율은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 후 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일부 미국 생산업체가 미국산 오렌지를 100% 사용하지 않고 브라질 등 다른 나라의 원료를 섞어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산지 검증을 개시하여 엄청난 양의 원산지 증빙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고, 미국 수출자를 방문하여 현장실사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미국산 오렌지로부터 오렌지주스 농축액이 생산되는 전 과정을 입증하는 trace map등 관련 자료를 정밀하게 작성 제출하는 한편, 미국산 오렌지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미 농무성(USDA)의 증명서(ASSURANCE)를 이용하여 오렌지주스 농축액의 원산지가 미국임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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