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대리해 로셰의 "허셉틴" 특허 무효화하는 판결 이끌며 상고심 승소

2018.12.13.

율촌은 주식회사 셀트리온("셀트리온")을 대리하여 로셰 디아그노틱스 게엠베하("로셰")의 "허셉틴"(Herceptin)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율촌은 무효 심판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로셰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을 이끌어냈으나, 로셰가 특허청구범위를 대폭 감축함에 따라 특허법원에서는 특허가 유효라는 판결이 선고되면서 상고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율촌은 다양한 전략을 바탕으로 무효 심판 사건의 상고심에서 승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