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화업체 "금강" 대리해 일본 제화업체 "리갈코포레이션"이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항소심 전부 승소

2018.11.15.

율촌은 일본 1위 제화 업체인 가부시키가이샤 리갈코포레이션(이하 "리갈코포레이션", 김앤장 대리)이 국내 부동의 1위 제화 업체인 주식회사 금강(구 주식회사 금강제화, 이하 "금강")을 상대로 금강의 대표 남성화 브랜드 "리갈(REGAL)" 표장 등의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1심에 이어 금강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의 상고포기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율촌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고객사의 대표 브랜드 명칭과 표장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패소의 결과만으로도 부정적인 언론플레이에 이용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리갈코포레이션이 침해를 주장한 6개 항목 모두에서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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