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사 대리해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8.11.15.
율촌은 F사를 대리하여 517억 원 규모의 관세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관세청은 F사가 영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유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을 부인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그 처분사유로서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非인증수출자"가 작성하였으므로 적정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율촌은 대리인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FTA 적용을 거부할만한 협정 상 근거가 없다는 논리 등을 전개하여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