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여객 대리해 임금소송 상고심 승소
2018.11.05.
율촌은 K여객운수(이하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하 "원고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판결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가 불복하여 항소였으나, 2심 또한 1심과 판결이유를 같이하면서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율촌은 상고심부터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판단한 2심 판결은 근로시간(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논증하였고, 대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