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회사 대리해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
2018.06.29.
율촌은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회사인 A사가 무허가로 유독물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을 대리하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율촌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전체 구조와 처벌 법규와의 관계, 개정 연혁과 입법취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단순 수출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반하는 환경부의 유권해석까지 제시하였으나, 율촌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결국 무죄를 이끌어 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다양하고 복잡한 규제가 존재하는 환경법 분야에서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일부 불리한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전체적인 구조와 개정 연혁, 입법취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이에 근거한 법리적 주장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으로,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회사의 유독물 수출 업무 방식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수립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