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가능성이 없어진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존부에 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

2014.01.29.

조세그룹은 실현가능성이 없어진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존부에 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현진과 현진에버빌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는 주주인 A등에게 현금을 배당하기로 결의한 후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A등은 배당금 전액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2007,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A등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금의 전부를 지급받지는 못한 상태에서,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2009. 9.경 이 사건 회사가 모두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등은 실현가능성이 없어진 배당소득과 관련해서 종합소득세의 감액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당금지급결의가 있은 이후에 경제적인 사정의 변경으로 배당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어진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배당소득에 관한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율촌은 '소득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세법상 대원칙을 제시함과 동시에 '권리의무확정주의'가 실현될 수 없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당화하는 논리적 근거일 수 없음을 치밀한 논리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율촌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의 패소판결을 뒤엎은 후 최종적인 승소확정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지금까지 이자소득과 관련해서는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의 성립 부인한 판결들이 존재하였으나, 배당소득과 관련해서는 선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실현가능성이 없어진 배당소득과 관련해서도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를 확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선례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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