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및 GS칼텍스 대리해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2014.02.05.
조세그룹은 S-oil 및 GS칼텍스를 대리하여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S-oil 및 GS칼텍스를 포함한 정유회사들은 석유제품 등을 수출할 경우 석유 수입시 납부한 부과금을 환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정유회사들이 환급금 산출시 원유정제공정에서 발생하는 연료가스를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과다환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정유회사들에게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타 법무법인이 수행한 선행 유사사건에서 불리한 취지의 판결이 나온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율촌은 석유수입부과금환급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령의 연혁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후, 타 법무법인이 주장하지 못한 새로운 논리를 펼치고, 관련 법령의 치밀한 해석론을 펼치면서 과세논리의 모순을 공격하였습니다. 또한 프레젠테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행정법원은 율촌이 주장한 논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판시를 하면서, 선행 판결을 뒤집고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율촌의 주도로 업계 전체의 승소를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정유업계 전반에 걸쳐 율촌의 평판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