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대리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소송에서 승소

2013.12.19.

율촌이 한미약품을 대리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있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13년 12월 19일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 주었던 1심 지방법원의 특허청구범위 해석이 타당하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즉, 한미약품의 에소메프라졸 스트론튬이 아스트라제네카사의 2개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AstraZeneca AB et al. v. Hanmi USA, Inc. et al., 사건번호 13-1490(연방항소법원 2013). 한미약품의 에소메프라졸 스트론튬은 개량신약으로 신물질 신약과 달리 일부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기존에 공표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역류성식도염치료제인 넥시움(에소메프라졸 마그네슘)의 자료를 인용하여 허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Hatch-Waxman 제도의 FDCA 505(b)(2)항의 NDA (New Drug Application 신약허가신청)로 제출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한미약품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 지방법원(미합중국 뉴저지주 지방법원, 사건번호 11-CV-0760)의 불리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아스트라제네카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따른 비침해의 화해판결에 동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미약품이 (i) FDA로부터 FDCA 505(b)(2)항에 따른 국내 최초로 개량신약의 시판허가를 받은 국내 최초의 제약회사이며 (ii) Hatch-Waxman 제도하에서 특허소송을 승리한 첫 번째 한국 제약회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제약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IP 그룹 및 의료제약팀의 변호사들은 한미약품의 특허팀 및 법무팀, Amneal사(한미의 미국 판매망) 그리고 한미의 미국 소송대리인들(Sughrue Mion PLLC와 MDermott Will & Emery LLP)과 함께, 한미약품의 지방법원 소송준비를 지원하고 화해판결 협상을 지원하였으며 1심과 항소심의 모든 변론과 전문가 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언하는 등 이 소송의 거의 모든 면에서 한미약품을 주도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율촌의 변호사들은 한미약품의 전략과 이해관계를 미국 법률회사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동시에 미국 법률회사의 요구사항과 소송전략의 의미와 내용을 한미약품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국 특허소송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법률적 조언에 그치지 않고 한미약품이 전략적, 사업적 관점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한미약품이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