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 뮤직을 대리하여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

2013.11.28.

율촌은 지난 2013년 11월 28일, 유니버설 뮤직(“UM”)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1년 6월 29일, UM을 포함한 13개 음원유통사업자(Contents Provider; CP)들이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들에 대한 Non-DRM 음원의 공급조건을 40곡 5,000원 / 150곡 9,000원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 사건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UM에게 시정명령 및 약 9억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하였습니다.

율촌은 2011년 8월, UM을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UM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위의 시정명령만을 취소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2012년 7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이번에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는 취지의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i) UM은 OSP와 CP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과는 달리 CP의 지위만을 지니고 있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할 유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ii) UM이 Non-DRM 음원 출시에 줄곧 반대해왔으며, (iii) 이 사건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iv) 향후 Non-DRM 음원을 출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당시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본사와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경영판단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면서, UM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묵시적으로라도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거래조건의 외형상 일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거래조건의 합의사실이 추정되지 않고, 각 사업자별로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특히 합의 내용에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가 나중에 합의 성립 후 시장구조가 고착된 이후 합의 내용에 추종한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3개 CP들의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13개 모두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율촌이 대리한 UM과 SM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3개 CP만이 승소하였고, Sony를 포함한 다른 CP들은 모두 패소함으로써, 율촌 공정거래그룹의 실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