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 뮤직을 대리하여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
2013.11.28.
율촌은 지난 2013년 11월 28일, 유니버설 뮤직(“UM”)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1년 6월 29일, UM을 포함한 13개 음원유통사업자(Contents Provider; CP)들이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들에 대한 Non-DRM 음원의 공급조건을 40곡 5,000원 / 150곡 9,000원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 사건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UM에게 시정명령 및 약 9억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하였습니다.
율촌은 2011년 8월, UM을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UM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위의 시정명령만을 취소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2012년 7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이번에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는 취지의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i) UM은 OSP와 CP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과는 달리 CP의 지위만을 지니고 있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할 유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ii) UM이 Non-DRM 음원 출시에 줄곧 반대해왔으며, (iii) 이 사건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iv) 향후 Non-DRM 음원을 출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당시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본사와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경영판단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면서, UM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묵시적으로라도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거래조건의 외형상 일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거래조건의 합의사실이 추정되지 않고, 각 사업자별로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특히 합의 내용에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가 나중에 합의 성립 후 시장구조가 고착된 이후 합의 내용에 추종한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3개 CP들의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13개 모두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율촌이 대리한 UM과 SM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3개 CP만이 승소하였고, Sony를 포함한 다른 CP들은 모두 패소함으로써, 율촌 공정거래그룹의 실력을 재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