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테크놀로지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
2013.06.14.
율촌 조세그룹은 2013. 6. 14. H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H사’)를 대리하여 제기한 부과세액 432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H사는 현대전자 주식회사가 모태가 된 법인으로서 현재 대만의 영여그룹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 외국계 법인입니다. 당초 H사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투자액에 대하여 2003, 2004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진으로 외국인투자가(BOE Technology Group)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절차에서 100% 무상소각 되고 이에 따라 H사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자,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을 근거로 H사에 대하여 이미 감면된 세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로 432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는 사정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율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에 규정된 각 추징요건을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 사건의 경우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요건이 결여되어 있음을 치밀한 논리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1심부터 줄곧 승소하여 2년 반만에 승소확정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경쟁 로펌과의 치열한 수임경쟁 과정에서 안수정, 김기영 변호사 등 여러 분의 도움으로 수임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는 수임부터 소송의 진행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율촌의 역량을 결집하여 성공을 이루어 낸 모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