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리해 특허권, 영업비밀, 저작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항소심 전부 승소

2018.07.12.

율촌은 건설전문 중소기업(이하 "원고")이 국내 대기업인 A사 및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영업비밀, 저작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A사 및 B사 를 대리하여 특허법원에서 전부 승소(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장 각하로 최근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사 공장의 증고, 증축, 개축 및 구조변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A사 및 B사가 원고의 특허권, 저작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사 및 B사를 상대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영업비밀 침해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율촌은 A사 및 B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하여, (i)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기술정보는 대부분 자신의 공법에 관한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고 형식상 객관화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ii) 원고가 열거한 기술은 공지기술에 해당하거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 정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서 관리된 것도 아니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iii) A사 및 B사는 해당 기술을 사용한 바도 없어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하여도, (iv) 이 사건 공사는 동 차·목의 시행일 이전에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v) 원고가 주장하는 기술은 차·목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및 동법 시행 전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허법원은 위와 같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 각하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및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위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특허발명을 공사 특성에 맞게 개량한 것에 불과하다면, 개량 변경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특허발명에 개시된 것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특허발명과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공사현장의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사항들로서 동종 업계의 기술자들이 특허 명세서에 의해 공지된 기술을 이용한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등을 통해 쉽게 도출해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기술정보에 불과하므로 그것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특허와 영업비밀의 관계, 영업비밀의 성립 및 침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후,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주장이 무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