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 대리해 Payment Gateway사 등록 업무 자문

2018.09.07.

율촌은 B사를 대리하여, 전자금융업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건과 같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록은 우리나라에서 구글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종결된 것인바, 본 건 등록 사례는 추후 글로벌 기업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록에 있어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록은, 이를 통하여 한국의 고객들이 B사 웹사이트를 통한 호텔 등을 예약 시 미화로만 결제할 수 있었던 것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게 되어 고객의 편의를 대대적으로 증진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결제 방식의 변화에 따라 B사 또한 매출 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율촌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B사의 한국 자회사 설립,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 자문, 금감원 대응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에 걸친 광범위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