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자산운용 대리해 한국창의투자자문 지분 100% 인수 후 합병
2013.03.29.
기업법무그룹은 2013년 3월 29일 자산운용사인 대신자산운용을 대리하여, 대신자산운용이 투자자문사인 한국창의투자자문의 지분 100%를 83억 원에 인수한 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른 금융기관간 합병 방식으로 한국창의투자자문을 대신자산운용에 합병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거래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문사를 합병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산법상 합병인가를 받아 금산법상 금융기관간 합병 특례 적용을 통해 신속한 합병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거래종결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기업법무그룹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양사의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 주식매매계약서 등 본건 거래의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문서의 작성 및 검토, 각종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합병등기 신청 등 거래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거래 전반에 걸쳐 세심한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본 거래가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간의 첫 합병사례여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합병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법률적 쟁점이 등장하였으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한 끝에 이를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 대신자산운용은 한국창의투자자문이 가지고 있던 투자자문 경쟁력을 확보하여 장기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