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리해 차량 및 공임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도출

2018.04.04.

율촌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AVK")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i) 수입자동차 수입사들이 차량 및 부품 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점(이하 "차량가격 담합 건"), (ii) 수입사들이 차량 일반수리 공임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점, (iii) AVK가 자신의 딜러사들과 차량 일반수리 공임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점(이하 "공임가격 담합 건")을 이유로 실시한 조사 건에서 각각 심사관 전결 무혐의 처분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공정위는 AVK에 대하여, 6년 여의 장기간 동안 수입사 간 차량 및 부품 판매가격 정보교환 여부, 차량 및 부품 권장소비자가격의 추이, 수입사 간 일반공임 정보교환 여부, 일반공임 가격의 추이, 딜러사들의 일반공임 추이, 딜러사들의 일반공임 결정 방법 등에 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율촌은 AVK를 대리하여, 조사 초기 단계부터 공정위의 조사에 대응하여, 수입사 간 차량 및 부품가격, 일반공임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 AVK는 딜러사들의 일반공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발굴, 관련 법리 검토 등을 통하여 공정위의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차량가격 담합 건에서는 2018. 1. 30. 가격에 대한 합의를 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공임가격 담합 건에서는 2017. 12. 1.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수입사 간 공임가격 담합). 그리고 2018. 4. 4.에는 AVK가 딜러사들과의 일반공임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수입사-딜러사 간 공임가격 담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