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내 지주회사 전환 및 구조 개편을 위한 자문
2012.12.28.
기업법무그룹은 하림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작업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하림그룹은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여, 1단계로 2011. 1. 1.을 합병 및 분할기일로 한, 제일사료 등 6개 계열회사의 합병 및 인적분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하림의 인적분할,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인 선진의 인적분할을 통해 2011. 1. 4. 2개의 지주회사(제일홀딩스, 하림홀딩스)를 설립하고, 2011. 2. 28.을 분할기일로 한 농수산홈쇼핑 인적분할을 통해 2011. 3. 8. 1개의 지주회사(농수산홀딩스)를 추가로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로 기타 계열회사간 합병, 주식매매, 현물출자 등의 사전작업 후, 3단계로 2012. 12. 28.을 합병기일로 하여 제일홀딩스를 존속법인으로 한 농수산홀딩스 흡수합병 및 하림홀딩스를 존속법인으로 한 선진지주 흡수합병을 각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림그룹은 가금사업, 사료사업, 양돈사업, 유통사업 등 축산, 사료 및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약 60여개의 국내 계열회사간 복잡한 출자구조를 최종 2개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함으로써, 경영효율성, 그룹 운영효율성 및 전략 실행능력 등의 제고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으뜸가는 축산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법무그룹은 이를 위해 약 2년 6개월에 걸쳐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과의 협업 하에, 1단계 내지 3단계의 거래구조 및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제 위반 해소 검토,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 분할계획서 및 합병계약서 등 분할 및 합병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변경상장 및 재상장, 각종 공시 및 신고의무 검토, 현물출자 관련 신주발행조사신청, 기업결합신고 및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 합병∙분할∙증자등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본건 거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각종 주주총회와 이사회 참석 및 자문, 소수주주와의 분쟁 관련 자문 등 하림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중 제기되는 각종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