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T-LCD 국제카르텔 건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전액 면제
2011.10.26.
율촌 공정거래그룹이 한국, 대만의 TFT-LCD 제조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전액을 감면 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만∙한국의 10개 TFT-LCD 제조∙판매사업자들(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AUO, CPT, CMO, Hannstar 등)의 LCD 패널 가격 및 공급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EU에 이은 세 번째 조치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국제카르텔 사건 중 최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입니다.
율촌은 이 사건에서 전세계 TFT-LCD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삼성전자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을 감면 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일부 TFT-LCD 제조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