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대리하여 로또 사업자, 1조원 수수료 소송 성공적 수행

2008.05.20.

율촌은 로또 수수료 지급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로또 판매를 대행했던 국민은행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2008년 5월20일 옛 로또 복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수탁운영기관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약정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KLS가 이겼던 1심 판결을 뒤집고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첫 발매된 로또 복권이 '로또 광풍'을 일으키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정부와 국민은행 등은 KLS 측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민은행은 2004년 4월 수수료율 최고 한도를 당초 계약된 매출액의 9.523%보다 낮춰 2004년 5월부터 매출액의 4.9%를 적용했습니다. KLS는 2004년 7월 국민은행을 상대로 "당초 계약된 비율대로 수수료를 달라"며 우선 2004년 5월 한 달치 수수료 차액인 195억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복권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비춰 당초 예상했던 수수료가 예상과 달리 과다해 질 경우 관련 법령의 재개정, 정부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며 "국민은행은 2004년 4월 새 수수료율 고시 이후에는 매출액의 4.9%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