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원으로부터 네덜란드 회사 LPD 홀딩스 첫번째 '병행파산'결정 이끌어내

2009.02.27.

율촌의 도산법팀이 외국 채권자인 이탈리아인 비키 카를로씨(Vichi Carlo)를 대리하여 제기한 네덜란드 회사인 LG필립스 디스플레이홀딩스(LPD홀딩스)에 대한 파산신청이 국내법원으로부터 '병행파산'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 파산선고는 외국에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국내의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파산절차와 별개로 외국 채권자를 위하여 국내 파산절차 개시를 인정하여 통합도산법상 최초의 병행파산 규정을 적용한 첫 케이스로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PD홀딩스는 네덜란드의 필립스사와 LG전자가 2001년 3월 네덜란드에 설립한 합작회사로 현재는 LG전자와 지분관계가 완전히 정리됐고 국내 사업도 중단한 상태인 회사로 2006년 1월 이미 네덜란드 법원에서 파산 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에 2억 유로(약 3,845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카를로씨는 네덜란드 법원이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며 한국 내 남아있는 이 회사의 재산 약 1조 6,957억 원을 한국 법원에서 파산절차를 진행해 달라며 파산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율촌 도산법팀은 카를로씨를 대리하여 2년 동안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권 이전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하여 국제사법 및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파산절차 신청에서 한국에 재산이 있는지 여부, 외국 채권자에게 담보권이 유효하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어느 나라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이 있었으며, 성공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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