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관세 과세가격 사전심사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수행
2009.07.20.
법조계의 트렌드를 창조하는 율촌 조세그룹은 다국적 기업 P사를 대리하여 새로운 관세행정의 기법인 관세 과세가격 사전심사 프로젝트를 국내 최초로 성공시켰습니다.
2007년 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특수관계자간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ACVA)"는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해주고, 약정기간 동안 사후심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 도입 이전에는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물품을 수입할 때 신고한 과세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한 것으로 취급되어 관세청이 이를 거부하고 재계산된 과세가격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업측면에서는 관세 부과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가산세의 부담까지 가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기업은 경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과세당국은 안정적 세수 확보 및 조세마찰 방지가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 범 세계적인 확산이 기대되는 새로운 관세행정의 기법입니다).
이 제도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비교대상 물품의 선정입니다. 관세청에서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 재판매가격에서 당해 물품 수입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공제한 가격을 비교대상 과세가격으로 보고 신고가격이 비교대상 과세가격에 근접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가격을 부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관세청과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하여 일부 물품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기 신고한 과세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사전 합의된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의 공제율을 적용하면서 확정된 과세가격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 초 관세청과 국세청이 이전가격 공동조사와 상호 정보제공 및 조사기법 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P사에 발급된 금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는 회사의 이전가격 관련 법인세 과세의 예측가능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