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를 대리하여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2009.07.10.

율촌의 조세그룹은 ㈜진로를 대리하여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2003년도의 법인세 26억 여원 중 6억 7,000여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1998년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던 진로건설은 신주 7,000만주를 액면가인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이를 진로가 단독으로 진로건설에 대한 3,50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모두 인수했습니다. 이후 진로건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발생주식을 무상소각했고 진로는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했던 3,500억원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초세무서는 구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진로가 신고한 이월결손금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진로는 2003년 법인세 신고에서 다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신고를 하였으나 서초세무서는 과다공제라며 이를 배제해 법인세를 결정, 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로의 출자전환은 손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이를 출자전환해 진로건설의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신규공사수주가 가능하도록 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상하다"고 밝혀, 진로의 출자전환을 불순한 의도가 아닌 기업의 영속성을 위한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동안 법원에서 IMF 당시 계열사간 출자전환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를 부인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