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세빈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가업승계, 상속, 증여 관련 업무, 그 밖의 다양한 조세 쟁송 및 자문 업무를 주된 업무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4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율촌 조세그룹에서 근무하였으며, 2025년까지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다가 다시 율촌에 합류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율촌에서 복잡한 쟁점의 조세 쟁송, 자문 업무를 다수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조세 사건의 심층 검토를 통해 새로운 판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 2024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석사 졸업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문석사 졸업
- 2011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졸업
- 2025-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26-현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2023-2025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 2014-2023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14 변호사 , 대한민국
- 2009 공인회계사 ,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수상/선정
- 2026 라이징스타, 조세, 리걸타임즈
- 2018 제1회 대한민국법무대상 송무대상 수상, 머니투데이, 한국사내변호사회
연설/발표
- 2025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와 조세 환급권 제한규정의 검토, 특별소송실무연구회, 대법원
- 2023 2022년 지방세 판례회고, 동계학술대회, 한국지방세학회
- 2021 2020년 조세관련 판례회고(재산과세), 동계학술대회, 한국조세연구포럼
소식/자료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와 법인세법상 환급 제한 규정의 관계에 대한 소고, 저스티스 통권 제213호(2026) download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위법사유로 선행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2025)
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허용 사유와 그 한계,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혼용승인의 시점,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4)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시가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4)